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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주식 심사대상 국회의원 '절반' 규정 위반 / YTN

2019-06-25 3 Dailymotion

주식 백지신탁 심사 대상인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,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신청한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51.1%인 44명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결과를 받은 뒤에 매각과 백지신탁 등 사후조치가 늦은 경우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수로 보면 전체 201건 가운데 60건, 30% 가까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YTN은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 55명을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23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실명과 세부 위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업무 도중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과 가족이 가진 주식이 3천만 원을 넘고, 직무가 변경되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정부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어기면 '공직자윤리법' 위반으로 불문이나 경고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,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51211085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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